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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경기도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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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경기도 칼 빼든다.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2.2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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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43건 특별조사에 이어 140명 세무조사 의뢰,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지난 20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9건을 적발해 61명에게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위 신고 의심70건, 의심자 140명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양도세와 기타 세금 탈루를 밝혀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8년인 지난 해 9월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2019년인 올 2월 15까지 5개월간 2.443건의 경기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사례 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금 번 의심조사 대상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접수된 실거래가 건 가운데 실제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는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례로 하남시에 있는 X아파트를 소유한 A 씨는 3년 내 전매 불허조건을 위반해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불법 취득했으나 거래신고는 6천만 원으로 업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하남시 Y 아파트 소유주 B 씨는 1억 원의 프리미엄 시세가를 6천만원으로 다운시켜 신고했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양주시 Z 아파트의 적발사례는 거래신고자체는 정상으로 진행했으나 거래 당사자가 모자 관계로 불법증여의 개연성이 높아 세무서에 통보된 케이스다.

경기도는 현재 추가로 33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허위신고의 혐의가 높을 경우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여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와 등록취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은 2천786건으로 5천481명에게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인 이종수씨는 "올해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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