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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전세·깡통전세대란, 당분간 관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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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전세·깡통전세대란, 당분간 관망한다.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2.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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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가 하락 현상을 포함 실태파악 및 정책 과잉“경계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 추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이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면에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의 현상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핀셋 대책 정책도 고려해본다는 취지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현상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상승하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며 서민들은 낮은 전세가현상이 지속돼야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정부가 건물주의 자금 사정까지 해결해 줄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현상황에선 정책 과잉부분도 경계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므로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역전세 상황이 나온 것이라면 지속성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논리도 있다.

역전세난 조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가격 안정화를 넘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9일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도 회의가 곧 대책으로 오해될 여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관련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즉각 부인한 것이다.

다만 현 경제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빠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경착륙을 불러온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된다며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부가 우선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전망된다. 관심 포인트는 전세를 낀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이런 현상을 극복할 만한 자금력의 소유여부다.

자금력이 취약한 다주택자가 다수라고 판단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 고려 등 집주인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것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만기 시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 일부 예외 적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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