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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카드우대수수료인하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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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카드우대수수료인하 대상자로
  • 김동초 기자
  • 승인 2019.01.2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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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변경통보예정,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경인경제 김동초 기자] 22일 국무회의를 연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바닥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달 31일부터 영세상인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금 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연 매출 기준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경감된다.
하지만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 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 원 줄며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가맹점 별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를 받으며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 실제 적용 실태 점검과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조속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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