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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사건’ 일단 은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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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사건’ 일단 은 “휴우~”
  • 김동초 기자
  • 승인 2019.01.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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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위법단정 어려워’ 제재 중단 판결
[경인경제 김동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사건이 제재 중단 판결을 받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효력이 일단은 정지 되었다.

법원은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재판결을 내리면 바이오로직스의 기업이미지가 부패 쪽으로 기운다며 제재효력 중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미군단이나 그에 관계된 이들의 경제적 손실도 감안해 중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증선 위의 처분이 삼성바이오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예방책으로 효력을 정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 위의 제재에서 소송결과가 나온 시점으로 30까지 효력 중단의 판결을 따르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는 이를 고의분식회계로 판단했으며 분식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해당 임원들의 해임을 권고한 바있다. 그리고 대표이사 검찰 고발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모든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위법성 단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본안 소송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의 적법을 판단한 점과 세무회계 다수의전문가들 또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표명을 한 점을 들었다.

이어 제재효력 발생은 삼성바이오에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반대 급부로 제재의 강행이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는 존중하되 본안 판결 후에 제재를 실행해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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