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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지 10만 필지 용도폐지, 휴면 땅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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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지 10만 필지 용도폐지, 휴면 땅 활용도 높인다.
  • 김동초 기자
  • 승인 2019.01.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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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유농지 대부면적은 6만㎡로 제한, 초과 시 경쟁 입찰, 나라키움 역삼 A빌딩,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 계획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인경제 김동초 기자] 기재부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정부는 휴면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 10만여 필지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현재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5만 필지 중에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재산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10만5천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전환을 목적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행정재산을 대부·개발·매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용도로의 재산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용도 폐지 및 활용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유휴재산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지원혁신성장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농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적발 시 대부계약 해지 및 2년간 수의계약 제한의 관리 개선안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월까지 국유농지 대부·처분기준의 제·개정도 실시 될 예정이다.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기 독점예방책으로 최대 6만㎡로 1인당 대부면적 제한을 결정 했다. 경쟁입찰의 대부계약 기간은 최대 10년과 수의계약은 최대 20년이다.

옛 서울 역삼동 한국정책방송원(KTV) 터에 지은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조성되며 5∼7층은 혁신창업공간, 3∼4층은 소셜벤처허브, 1∼2층은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공조건을 주변시세 보다 완하 요리한 조건을 제시 할 것 이며, 이를 위한 자금 지원과 경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워할 계획이다.

청년 혁신지원센터는 오는 6월 개소를 위해 내부 시설 공사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교 법조 단지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안도 논의 됐다.

당초 근린생활시설 건립 예정계획 보다 주변 상인 등의 의사에 따른 사업계획을 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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