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3분기 대기업 채용 19.8% 증가…중소·영세업체는 겨우 0.7%↑
상태바
3분기 대기업 채용 19.8% 증가…중소·영세업체는 겨우 0.7%↑
  • 경인경제
  • 승인 2018.12.2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9천명 감소
[연합뉴스] 3분기 대기업 채용 19.8% 증가…중소·영세업체는 겨우 0.7%↑


올해 3분기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규모는 대폭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66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8천명(4.4%)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분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14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51만5천명으로, 0.7% 늘어난 데 그쳤다.

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사업체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해 고용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약 3만2천곳이 표본이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한다.

3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증원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규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채용 인원은 작년 동기보다 2.9%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영세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3분기 구인 인원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15만6천명으로, 19.1%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59만2천명으로, 증가율이 0.3%에 머물렀다.

3분기 채용 인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2만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9천명), 건설업(8만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5천명), 교육서비스업(7만3천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8만6천명)이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6만9천명), 건설 관련직(6만7천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6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사업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인원을 가리키는 '부족 인원'은 26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감소했다.

부족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4만명)이었다.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업의 인력난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천명(3.0%) 감소했다. 채용 계획 인원은 2015년 상반기 조사(28만7천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은 3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5%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25만6천명으로, 5.1%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