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 강화
[경인경제 이한준 기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촘촘한 관리로 미세먼지 근본적으로 줄인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1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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