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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356억 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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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356억 원 최종 확정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7.12.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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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해우려 매립시설 처리비용, 보 구간별 수질 정밀조사 비용, 생태계 복원 및 생태서비스 확충비용, 수질개선시설 설치비용 등 증액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2018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356억 원 최종 확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 6,3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어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되어,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되어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증액했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됐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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