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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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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7.04.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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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계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기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유지

- 공공부문은 완화된 기준으로 솔선적으로 시행


환경부(장관 조경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4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 (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철강분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하고, 봄철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1만개소를 특별점검하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번 주 후반(변동될 수 있음)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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