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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도민의 건강권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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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도민의 건강권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7.02.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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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도민의 건강권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 더민주,남양주2)는 2월 15일 보건복지국,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상임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날선 지적은 물론, 도민의 보건복지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무료급식운영실태에 대한 파악 및 점검과,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과 관련하여 고령의 안전지도사들에 대한 안전사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안성병원 결핵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감염병 환자 대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데 대하여 보건복지국장에게 의료원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안성병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과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감염병환자 발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위원에게도 통보하여 도․의회․전문가가 함께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관리시스템 및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전날(2월 14일) “안성병원 결핵환자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도 지적하였던 도립의료원내 6개 병원간 협력체계 구축, 격리병상 1개 상시 공실유지, 감염병 환자 발생시 매뉴얼 준수, 야간 응급시스템 가동 등의 철저한 이행 및 응급사태 발생시 의료원내 내부 보고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또 야간응급환자 발생시 외부 민간위탁 구급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실한 야간응급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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