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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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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7.01.1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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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가 단절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규정하고, 수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환경생태유량' 도입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환경부,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여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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