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경인경제 차소원 기자]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②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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