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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도의원, 학교도서관에 전문 사서 배치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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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도의원, 학교도서관에 전문 사서 배치 조례 개정 추진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10.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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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김미리 도의원, 학교도서관에 전문 사서 배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 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법」등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사서교사, 사서 등 자격증 소지자) 을 배치하도록 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본 조례는 2015년 11월 접수되었으나 안 제9조제2항의 전담인력 지원 조항 삭제, 전담인력 중에 사서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1명의 거취 등이 쟁점이 되어 계류되어 왔다. 그 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협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법제처 회신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안 제9조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또 부칙에 현행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교육위를 통과했었다.

김미리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은 총 2,353 개 학교 중 2,346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1,583교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763개 학교도서관은 아예 인력이 미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추후 전담인력이 소멸되는 학교도서관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 조례개정을 일년 여 끌어온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교육소외 영역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온 이상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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