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명 학생들 화장실 사용조차 할 수 없어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LH공사 화성 B고등학교 생활용수 관정 수용화성 비봉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년부터 화장실 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화성시 비봉면 소재의 B고등학교는 화성시의 유명 사립 고등학교다.
B고등학교는 개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사용을 위해 학교인근의 땅에 관정을 뚫어 물을 공급해왔다. 관정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는 학생들의 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청소와 목욕 그리고 화장실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B고등학교 인근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학교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LH는 사립학교의 관정이 묻혀 있는 토지 60여평을 강제수용하면서 토지매입자금과 노후 된 관정의 시설비만 지급하겠다며 일방 통보를 하면서 부터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노후된 관정의 시설비 반만 지급하는 문제는 제처 두고라도 당장 물이 없으면 약 1100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관정을 폐쇄하면 기숙사 2동에서 사용하는 물과 생활용수를 상수도로 전환해 사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800만원 가량 든다. 그렇게 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상비 대신 새 관정을 하나 파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공사 관계자는 “보상 그 자체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며 학교가 실제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또한 LH 공사가 제시한 관정에 대한 지장물 보상가는 1400만원이다. 관정을 새로 팔 경우 들어가야 하는 공사비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재산이 아닌 사립학교의 재산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B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최근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학부모들에 알리고 화성시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물을 구하고자 뛰고 있으나 LH가 입장을 바꿔 새 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적당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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