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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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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9.2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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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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