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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위,「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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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위,「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 가져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6.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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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도의회 도시환경위,「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 가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가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강원 양양 쏠비치 호텔에서 2016년도 상반기 연찬회를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해 오세영 위원장의“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주택정책과 김철중 과장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주거급여, 주택개보수, BABY2+따복하우스(주택공급+임대료 지원+공동체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한, 인구·가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등으로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안”제정으로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세영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의원 개개인에게는 업무 연찬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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