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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기준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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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기준 '확' 바꾼다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6.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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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지진·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기준 '확' 바꾼다


- 칸막이벽체·유리 등 비구조 요소 설계 기준 추가

- 세빛섬 등 부유식 구조물 기준도 신설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 지반·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비구조 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 요소는 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굴뚝 △보일러 △조명기구도 비구조요소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지진발생시 비구조 요소가 폭발 또는 화재를 일으키거나 건물에 있던 사람의 탈출을 막아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먼저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다.

건축물에 바람이 부딪힐 때 생기는 하중을 고려한 설계인 풍하중 설계시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에 맞추도록 했다. 기존 5㎧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2㎧로 세분화했다.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당 300㎏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사용시에 받을 것으로 예정된 하중)을 ㎡당 400㎏으로 강화했다.

건축구조기준엔 한강에 떠 있는 세빛섬과 같은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엔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위치 고정 장치의 설계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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