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상태바
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 권익수 기자
  • 승인 2025.06.2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부착 차량 집중 정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