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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하루 1만9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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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하루 1만9570원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4.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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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하루 1만9570원

가정에서 중증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이르면 9월부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1년에 최장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치매환자가 있는 집을 잠시나마 떠나 편히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심의했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1, 2등급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했지만 집 떠나기를 꺼리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도입됐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다. 그중 1만957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6일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109만8000원의 이용료가 나오고 그중 치매환자 가족들은 11만7420원만 내면 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번 이상 방문해 치매환자를 살핀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안내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또 5등급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26시간을 4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해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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