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는,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8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피의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인기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 이후 물건을 구매하고자 연락을 취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은 84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피의자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례로,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등을 추가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악용한 상습사기 범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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