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본인 사진, 개인정보 올려 피해자를 믿게 한 뒤, 돈만 받아 편취
- 들통나면 다른 카페로 옮겨가며 120여 명 속여...
- 들통나면 다른 카페로 옮겨가며 120여 명 속여...

평택경찰서는,
◦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총 10곳에 오토바이 안전모,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범행이 들통나면 바로 탈퇴한 뒤 닉네임 등만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고, 24년 12월경부터 25년 5월경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는 전국에서 120명이 넘었다.
◦ A씨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범행에 이용하면서,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며 도피하는 피의자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평택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중고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20% ~ 30% 이상 저렴하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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