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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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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진다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6.04.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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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부동산·금융업소 주거전용지역 입주

[김동진 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 및 금융업소 등 30㎡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전용 주거지역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 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론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지 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준공후 15년 이상돼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도 대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100m 이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구역 내 2개의 대지는 결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결합건축으로 20%을 초과해 조정하려는 경우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성 등을 검토토록 했다.

결합건축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과 495㎡이하의 일반건축물,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소 및 금융업소 등 30㎡이하 소규모 업소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창업이 가능해진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를 분류키로 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키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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