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미만 연체채무 기초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김동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21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심사기간 단축(1개월→2주) 등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60세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한정된다.
예보는 이를 통해 8만여명의 채무자가 보다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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