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2025년 4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 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국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A씨는 이번‘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관리 ․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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