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누범 기간중에 또 범행
- 190만 원 상당 전자제품 편취 혐의 구속
- 190만 원 상당 전자제품 편취 혐의 구속

□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 후 처분이 간편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희망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거래에 응하도록 유도한 뒤, 19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가로챈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경력과 재판중인 사건기록을 조회, 확인 결과, 피의자가 누범기간에도 동일 수법으로 계속 범행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부서에서 처리중인 사건을 병합했다.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하며 거주지와 직장을 거짓으로 알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태블릿 PC를 바로 되팔아 생활비로 썼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습 폭력행위자를 구속수사하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사기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일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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