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서장 맹훈재)는,
❍ 태국에서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이탈주민 출신 피해자들에게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탈북비용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B씨를 알게 되었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하였다.
❍ A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음에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을 받았다.
❍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금원을 요구했다.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4년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범죄 혐의 모두 시인했다.
❍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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