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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실종경보 발령 4시간 만에 실종 노인 무사히 발견...“시민 제보가 큰 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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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실종경보 발령 4시간 만에 실종 노인 무사히 발견...“시민 제보가 큰 힘 됐다”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5.03.2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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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실종사건, 시민의 관심과 신속한 제보로 빠른 해결...

- 실종경보문자 제도의 실효성 입증

 

평택경찰서는 지난 3. 8.(토)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경보문자 제도의 발송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로 실종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남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은 같은 날 오전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실종경보문자는 오전 11시경 관내 전역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확인한 한 시민이 오후 3시경 주변을 살피던 중 문자 속 인상착의와 유사한 노인을 발견했다. 해당 시민이 노인에게 이름을 물어 확인한 결과, 실종자로 밝혀져 즉시 제보하였고, 실종자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평택경찰서에서는 제보자의 기지와 따뜻한 관심 덕분에 실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당 제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실종경보문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라며, “이번 사례처럼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장 등 포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실종경보문자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은 평택경찰서 및 학교전담경찰관 공식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관심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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