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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정업체에 사도 개설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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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정업체에 사도 개설에 특혜 논란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6.24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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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와 최종 거리 초과한 폭 7~10m, 길이 347.8m 사도개설 허가
시 관계자 "허가 전, 도로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도개설 정상"

 

 [ 안성시가 특정업체에 사도개설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가 서운면 소재 특정업체 사익을 위해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에 사도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 의혹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18일 안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운면 양촌리 330-5 일원에 전자 부품 관련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안성시는 정부부처 답변을 확대 해석하고 업체 편의까지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담당부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시는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부지 인근 사도개설에 대해 공장부지로부터 연결로 거리를 초과해 사도개설 허가를 내도 되는지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해 12월 산자부는 산업집적법과 기업규제완화법 등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장 부지와 사도가 아닌 길과 연결되는 길의 거리 만큼'이라는 '일부 가능'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산자부 답변과 달리 지난 2023년 12월 해당 업체에 사업지와 최종 거리를 한참 초과한 폭 7~10m, 길이 347.8m 사도개설을 허가했다.

당초 산자부로부터 '공장 부지와 농로까지 거리가 허가 구간'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산자부 답변을 확대 해석하고 업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사도법에 따라 양촌리 법정도로까지 사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을 길에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도로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도개설 허가를 내줬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라며  "허가를 내줄 당시에 도로지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시는 지난 5월에서야 해당 업체 인근 농로 등 9개 필지에 대해 도로지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대표는 절차 밟아서 하는건데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허가낸 것을 우리는 당연히 되는줄 알고 도면대로 공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안성시의 사도개설에 특혜가 있다는 구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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