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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공약발표 12탄>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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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공약발표 12탄>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겠습니다”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4.0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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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시
- 출판기념회 등 ‘돈 정치’ 청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이 꾸준히 지급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하여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한 후, 관련 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기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히며,  

“그래서 저는 지난 `23년 3월 23일 국민의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2023년 6월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1)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해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1) 의안번호 21226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3.6.14), 현재 운영위원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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