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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2회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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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2회기 실시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3.3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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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진행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3월 29일(금)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2회기「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와 인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 제도 등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적인 태도로 함께 하는 조직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김현우 원장(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인식개선교육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이 알아야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대면으로 실시하는 법정필수교육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애인 인식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 3회기 교육은 4월 26일(금) 「인권교육」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 최경란 대표가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031-650-2611)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ptwf)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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