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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이 바로선 경기교육’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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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이 바로선 경기교육’ 만든다!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10.1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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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마련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습권 및 교사 교육활동 보장
‘교권보호 핫라인’, 피해 교원에 심리상담·법률지원
任,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끝까지 챙길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SNS를 통해 밝힌 다짐이다. 최근 교권 침해 사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속하게 도입하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교권이 바로 선 경기교육’ 위한 노력

- 교육활동 보호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지난 8월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을 약속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지위법 보호 범위 확대 △교원 폭행·상해에 대한 가중 처벌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요청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 분리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배치 등의 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총 14개 부서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개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지 13년만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강조해왔던데다,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태로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조치 의무 구체화 △침해행위자 구상권 청구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실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 갖춘 전용 민원 공간 △교원 휴대전화번호 비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상담 △긴급지원팀 운영으로 장학사와 변호사 현장 지원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업무 담당자·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0일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통해 도내 교원 누구나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이 대표번호 ‘1600-8787’로 전화하면 해당 학교가 속해 있는 권역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핫라인 운영 2주만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요청은 577건으로, 전 2주간 상담 345건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핫라인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도움을 준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가 지난 8월 17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여·야·정 일동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교권 회복 앞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공이산(愚公移山). 제 사무실 벽면에 걸려있는 문구다. 흙을 퍼나르는 노인의 끝 없는 노력이 결국 산을 옮겼다는 뜻이 담겼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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