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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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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와드립니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8.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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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공용사무공간 [사진=경기도]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공용사무공간 [사진=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번달 2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함께 유망한 1인 창조기업인 양성을 위해 운영한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이거나,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 내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 가능하다. 창업 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창업기업에게는 상주형 공간을 제공하며,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 공간을 제공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로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희망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어플라이 게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업지원팀(031-270-9788)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한편,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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