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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기후변화로 재해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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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기후변화로 재해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3.07.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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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올해도 물폭탄으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전에 없던 강수량이다. 500mm에 가까워 평년 강수량보다 1.2배 많다. 해마다 이어지는 이상기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험 요소다. 며칠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극심하다. 몇 년 사이 발생빈도가 더욱 빈번해졌다.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냉해, 우박, 산불,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도 해마다 늘었다. 그만큼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국민은 장마철이면 더욱 불안하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간당 50mm씩 3시간에 90mm이상 퍼부었다. 그야말로 극한(極限)호우다. 종잡을 수 없는 불규칙적 기후다. 때 지난 여름철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도 겪었다. 올여름 기상 전망마저 심상치 않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고온, 폭염, 폭우에 역대 최대급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느리게 조금씩 오는 건 위기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를 아무리 외쳐도 귓등으로 듣는 이들이 많기에 그렇다. 물론 천천히 온다고 위기가 아닌 것도 없고 요란하게 온다고 위기인 것도 아니다. 위기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을 때가 많다. 국민은 너나없이 생업에 위험을 받는다.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폭우가 내리면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난다. 충분히 예견된 사고다. 같은 유형의 사고다. 산사태, 지하차도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가는 사고 등은 해마다 겪는다. 소관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물관리 잘못을 따지는 걸 보면 이번 수해에도 예외가 아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는 인위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홍수가 나면 어디가 침수 우려가 있고 어느 지역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줄 모른다는 말인가.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1만7천여 곳의 위험지구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하여 전 공무원이 나서서 일일이 사전 점검하여 피해위험이 예상되는 부문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조치하여 이번 집중호우에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전에 위험한 지역을 찾아가 이제까지 발생한 피해 사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곳에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시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기상이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정치권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돌며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보상 등 재해대책관련법은 제대로 현심감 있게 만들어져 운영되는지, 허점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후약방문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기에 그렇다.
피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대비했더라면 막았을 인재(人災)라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말이다. 기상이변으로 이번 같은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인 재난대응 체제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아니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할 듯하다. 지자체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다. 나뭇잎은 비를 차단하고 나무뿌리는 흙을 고정하는 말뚝 역할을 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숲이 훼손되어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해시설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농·축산분야 피해도 엄청났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지만 농작물, 가축, 농기계 등의 피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및 시설물 복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제가 미흡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산정할 때 농작물과 가축 피해액이 정부 피해액 집계에 빠진다. 주택, 건물, 도로, 시설 등 공공시설 위주 피해액만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한 기후 재난 대책이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종합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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