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오산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태바
오산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5.24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약 67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