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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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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4.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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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2만 98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게시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소재지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으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이의신청서에 제시하면 된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각 구청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처리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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