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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참여 어르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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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참여 어르신 모집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12.0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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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3가지 유형4685명 모집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4685명을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3659명을 선발한다. ‘노노케어(老老-care)’, ‘학교급식’,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다.

‘노노케어’는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도우미 활동이고, ‘공공시설 봉사’는 공공시설에서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활동하면 활동비를 최대 2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750명을 선발한다. ‘장애인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월 60시간 활동하면 최대 71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은 276명을 선발한다. ‘소규모 매장 근무’, ‘물품 제조·판매’ 등 활동을 한다. 근무 시간과 활동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어르신은 유형별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 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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