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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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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12.0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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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말 까지 상시 음주단속 특별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음주단속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음주단속은 도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일제음주단속(매주 2회)과 별개로 평택경찰서 자체적인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 할 예정이고, 주·야간 시간 불문,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이 가지시기 바라며, 평택경찰은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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