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news/photo/202209/32593_35216_840.jpg)
수원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4만 5000여 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1899-3300,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317
권선구, 031-228-6319
팔달구, 031-228-7318
영통구. 031-228-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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