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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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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9.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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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특성화시장육성, 시장경영패키지,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8개 사업과 지자체와 방송사에서 참여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민영방송(홍보방송) 등 2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하여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 확보와 해당 지자체의 매칭 예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하고 전국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은 특히, ‘재난·재해 대비 강화’와 ‘상인 자생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선정한다.

첫째, 화재, 수해 등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집중한다.

화재, 수해 등 재난에 대한 전통시장의 자발적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두 번째,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 능력을 보유한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여 관리인(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인교육 이수율을 공모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올해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별 신청 세부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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