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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기 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최대 7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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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기 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최대 7200만 원 지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4.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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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고보조로 지원비용 2배↑…자부담은 10%로 감소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2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양주, 포천, 김포, 동두천, 양평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7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비용을 기존 33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자부담도 10%로 줄여 경기 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www.ggeea.or.kr) 또는 해당 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8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84%, 황산화물(SOx)이 98%, 질소산화물(NOx)이 71%로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약 84%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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