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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전통시장 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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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전통시장 등 모집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3.1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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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중기청)은 비대면 가속화 등의 新유통환경에 대처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22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지자체’를 각각 3월 31일,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21.8월)」에 따라 민간·지자체 제휴몰 내 구독경제관(민간 2개 지자체 2개)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 증이며,

올해에는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10곳으로 확대 지원하고, 협동조합·전통시장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 5곳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으로는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 등 평균 2억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의 경우 평가에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또한, 구독경제관 직접 운영 희망 협동조합·전통시장 10곳을 모집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전통시장 상인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사몰 구축, 물류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구독상품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구독상품 공급 소상공인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5인~10인 미만은 80백만원 이내, 10~20인 미만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20인 이상은 120백만원 이내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와 협동조합, 전통시장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확인·작성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함께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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