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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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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추진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1.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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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대상 제품개발 및 제조환경 개선 등 지원
경기도가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먼저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끝으로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내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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