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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동 115-11 주택개발구역‘ 해제..슬럼화 막기 위한 대안사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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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동 115-11 주택개발구역‘ 해제..슬럼화 막기 위한 대안사업 필요해
  • 김인종 · 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5.1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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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사진=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사진=수원시]

장기간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팔달구 ’지동 115-11 주택개발정비구역‘이 결국 해제의 수순을 밟게 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해제 고시 전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이전의 상태로의 환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수원 '지동 115-11 재개발구역’은 2009년 조합 설립 후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일대 9만6천831㎡ 부지에 15층 높이 공동주택 1천30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결국 개발은 손도 못 댄 채 슬럼화는 지속됐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65명은 지난해 1월 ‘지동(115-1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고, 수원시는 같은 해 3월 정비구역 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가 해제신청을 하면 해제 추진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당시 주민 의견조사에서 재개발 찬성이 34.1%, 반대가 41.8%를 차지하므로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했으며, 도계위는 심의절차에서 ‘해제 이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건을 걸며 조건부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돼, 해당 주민들은 장기간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막혔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제 이후 극심한 슬럼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지역의 선례를 보면 해제지역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산발적 난개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기 분담금으로 수리를 자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구역 전체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지동 115-11구역은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빼곡히 밀집돼 화재 시 긴급출동이나 재난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안전사고 위험도 높게 된다.

한 조합원은 “정비구역해제는 난개발과 슬럼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인근 구역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당 구역은 주택들의 노후화, 주차난,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기반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 빌라가 들어서게 되고, 낡은 집들은 빈집으로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결국 버려지는 동네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수원뿐 아니라 타지역 재개발 해제지역은 슬럼화로 고통받고 있다.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중 절반이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해제 고시와 민원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 향후의 구체적인 대안사업을 논의하지 않은 단계다. 환경개선사업은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수원 전체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향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해 도로정비 사업,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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