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시와 인구수가 유사함에도 경기도 청사의 면적은 서울시 청사 면적의 60.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진=경기도청]](/news/photo/202104/27537_29183_3544.jpg)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공무원 노조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향을 요구하며 면적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초 지자체 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은 해당 시행령이 호화 혹은 과대청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으나, 환경 변화와 장래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은 32.18% 증가했으나 지자체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은 변화가 없어, 공무원 1인당 면적이 2009년 11.4㎡에서 2019년 7.7㎡로 3분의 2나 축소됐다.
이렇게 공무원 1인당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본청 부서별로 좁은 공간에 근무하게 됐고 방문 민원인의 접견장소 확보조차 어려워졌으며, 편법으로 외청사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연맹은 청사공간 대부분은 직원용 사무가구를 배치해, 현재 적용 중인 인구기준만으로 청사 기준면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구기준과 함께 공무원 정원까지 고려한 현실적 기준면적 상향을 건의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수원시의 경우, 10년간 공무원 정원이 36.31% 증가했으나 현재의 공무원 1인당 면적은 6.1㎡로, 경기도 내에서 1인당 면적이 가장 작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군공항이전협력국을 비롯해 징수과,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스마트도시과, 수질환경과, 교통정책과, 시설공사과, 생명산업과 10개의 부서가 외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재 한국지방해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현행 기준은 과거 청사 면적의 실적에 맞추어져 있어 인구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장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구수가 유사함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청사 면적유형이 상이함에 따라, 경기도 청사의 면적이 서울시 청사 면적의 60.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는 청사 면적기준이 22,319㎡인 반면, 인구 50만의 서울시 자치구의 청사면적기준은 27,484㎡로, 인구수가 많은데도 청사의 규모는 오히려 작게 설정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는 늘어나는 주민 수만큼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 청사 공간은 더욱 비좁아졌다. 앞으로 경기도 수원 본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해도 약 2,300여명의 직원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행안부는 비현실적인 청사면적 기준을 하루빨리 각 자치단체의 주민수와 공무원수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