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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전 240억 규모 토지 매입… 수원지법 공무원 등 ‘투기의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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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전 240억 규모 토지 매입… 수원지법 공무원 등 ‘투기의혹’ 입건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1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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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 형사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240억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 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하고 14일 뒤였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땅값이 폭등했다.

또한, 해당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밸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나타났다. 법인의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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