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9월 중 공매 진행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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