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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2,785억원 들여 '농지은행' 사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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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2,785억원 들여 '농지은행' 사업 집중 지원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2.1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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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만 1,708억원 지원
농지 293ha 신규 확보, 농업일자리 창출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공익TVC 캡쳐.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공익TVC 캡쳐.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는 올해 2,785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우선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1,708억원을 지원한다. 

농지가 부족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애기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해 청년농·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구입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본부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1,469ha의 농지를 비축하여 이 중 78.3%인 1,150ha를 청년농업인 615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지 293ha를 신규로 확보하여 경기도 내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임차하여 영농할 경우 벼 재배는 제한되나, 논을 임차한 농가가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은행에서 지원 가능한 농지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농가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이른 부채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40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세워놨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향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매도농지 환매가 가능하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75농가에 387억원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5억2천만원의 부채상환에 기여한바 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농지매입 상한단가가 당초 6만원/m2에서 경기 군지역 9만5,000원/m2, 시지역은 10만5,000원/m2까지 확대되어 경기도 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이 확대될 조짐이다.

도 내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복안정책도 마련된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부분에 645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만65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인의 자금수요에 따라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등 다양한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연금 총지급액은 640억원으로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 수령액 106만원 대비 32% 높은 월 140만원을 수령하였다.

경영회생지원이나 농지연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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