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건 검찰 고발, 미표시 7건 과태료 179만 2천원 부과
경기도는 설을 대비해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이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 대비 들여놓은 활(活)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경고 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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