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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공정, '하도급 불법 비리' 건설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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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공정, '하도급 불법 비리' 건설업체 대거 적발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2.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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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하도급업 보호'에 의해 실태점검 실시
10개 현장서 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요구 등 조치
경기도 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내 불법·불공정 건설 업체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공정건설 경기도'에 앞장서는 도 는 7일 불공정·불법 건설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8건의 불법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 16조에 의거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도 및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점검망에 포착됐고,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것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또한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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