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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랩핑광고 개인 차량에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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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랩핑광고 개인 차량에도 허용해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0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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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량 중 7.1%인 영업용 차량만 랩핑 광고 가능
경기도민 절반 “개인 차량 랩핑 광고 참여 의향 있어”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반의견 [그래픽=경기연구원]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반의견 [그래픽=경기연구원]

경기도민 2명 중 1명이 가능하다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랩핑광고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4일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11월 경기도 일반시민 250명과 자영업자 25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를 발간,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차량 랩핑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대표적 옥외광고 기법이다. 차량 랩핑은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시민이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에 버스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만 랩핑 광고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작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총 2,420만여 대 차량 중 92.5%는 개인용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인 영업용 차량 7.1%만 랩핑광고가 가능하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해 전면적인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보인다.

개인 자동차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시민(42.0%)과 자영업자(45.2%) 모두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로 한정하고, 경기도 지역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또한 “지자체 중심의 택배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옥외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상 차량을 전국의 다양한 자영업자로 확대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인 차량을 활용한 타사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하여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의 타사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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